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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10-28
조회 :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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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오늘(28일) 22회 2차 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7월 7일 특별총회에서 결정한 정관의 핵심 조항인 대표회장 임기제, 후보순번제 등을 전면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희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기총 실행위원회에서 정관과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길자연 대표회장은 “개정이 지금 이뤄지지 않으면 완벽하지 않은 정관으로 인해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길자연 대표회장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관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을 공동회장 25명에서 35명으로, 부회장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증경대표회장과 명예회장은 당연직으로 해 임원회를 확대했습니다. 또 기존 5개 위원회를 18개 위원회로 변경했으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상임위원회를 언제든 증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표회장 임기는 현 1년 단임에서 2년 단임으로 변경됐으며, 후보 자격도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으면 누구든 출마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특히 7월 7일 특별총회 개정안을 변경할 시 한기총에 대한 행정보류를 할 수 있다고 명문화한 예장통합총는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통합 측 실행위원들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져 총회에서 통과시킨 현 정관이 다시 변경돼선 안 되며, 작은 교단에서도 대표회장을 배출할 수 있게 한 순번제가 연합정신에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위근 총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하지만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 후보순번제는 모두 삭제됐습니다. 아울러 교단, 단체의 현재 대표뿐 아니라 대표 역임자도 공동회장, 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은 소속 교단, 단체의 추천 없이도 선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11월로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결의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