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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11-02
조회 :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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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0일 소속 노회에서 당회장권 회복이 결의된 분당 중앙교회 최종천 목사가 검찰과 외부 회계법인 조사결과에서도 각각 ‘무혐의’ 와 ‘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최종천 목사등 3인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 고소 한 것과 관련, 모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번 고소 건에는 최종천 목사의 사례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