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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11-03
조회 :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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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한서노회 재판국은 지난 달 담임 목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출교된 제자교회 장로 7명의 출교‧제명 처분을 취소하고 장로직 회복을 선고했습니다. 재판국은 7명의 장로들이 청구한 재심 판결문에서 “원심 재판국의 구성과 조직이 위법이고 불합리한 것이 확인됐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