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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2-02-23
조회 :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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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공포되면서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 중 하나가 학생들의 성적지향 즉, 동성애를 인정하는 조항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동성애 의무교육 법안이 통과돼 기독 학부모들을 비롯한 한인 교계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서 이율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동성애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지난해 7월 동성애자인 샌프란시스코 마크레노 상원의원에 의해 법제화된 동성애 의무교육 법안 SB48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공립학교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렌스젠더의 역사를 교과서에 싣고, 그들의 생활방식을 긍정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진영 학부모 / 美 캘리포니아 주 유수연 학부모 / 美 캘리포니아 주 SB48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칠 수 있게 돼 이민사회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애 의무교육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찾기 위한 ‘학부모권리보호법안’발의를 위해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교협은 ‘학부모권리보호법안’, 즉 PRE 발의안이 동성애 의무교육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자녀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때 부모가 법적으로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영익 목사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학부모 권리 보호 법안’발의를 위해서는 오는 4월 16일까지 50만 5천표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으로 서명운동이 진행되면 4월 20일 캘리포니아 법무부에 제출, 11월 주민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가주 교협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따른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교계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박성규 목사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동성혼 합법화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미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애 문제가 교육으로까지 확대돼 파장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LA에서 CTS 이율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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