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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2-05-04
조회 :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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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주간 기독교 언론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교계 신문은 어떠한 소식을 다뤘는지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목회자 납세문제가 본격적으로 연구된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에서 목회자 납세연구에 대한 정책 제안이 나왔는데요. 일단 집행기구는 구성하기로 했습니다만 현장의 반발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교회협은 교회발전연구원 논의를 통해 “목회자 납세를 연구한 결과 납세의 의무와 신앙적 신념 사이에는 갈등의 여지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납세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앵커: 교회협은 비교적 진보적인데 반대가 심했다는 것은 의외네요? -----1면 톱기사 기자: 네, 이날 분위기는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주장과 함께 여론에 떠밀려서 목사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온 것입니다. 아직 80%가 미자립교회다, 급하게 추진하면 역효과가 난다, 위원회 구성도 반대한다 이런 여론이었습니다. 목회자 납세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세금을 내야할 주체인 목회자들의 냉담한 반응이 감지되면서 납세문제가 얼마나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 지 신중히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엊그제 찬송가공회가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런 위기감을 이미 신문에서 다뤘네요. 찬송가 문제 어떻게 될까요? 기자: 찬송가공회 재단법인이 소속된 충남도청이 오는 5월 21일로 찬송가공회 법인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찬송가공회로서는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이미 4월 초부터 감지됐습니다. 4월 10일 충남도청이 취소를 앞두고 ‘청문회’라는 절차를 밟았구요, 취소 사유는 ‘기본재산 출현 부존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아마도 대법에서 법인 찬송가공회에 저작권이 없다는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대법 판결이라면 어떤 것이죠? 기자: 이 소송은 찬송가 저작자들과 공회의 소송이었습니다. 일부 저작자들이 21세기찬송가에 실린 15곡에 대해서 “저작권을 양도한 바 없으니 우리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달라”는 소를 낸 것인데요, 1심에서 찬송가공회가 이겼습니다. 양도 각서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소송이 끝났으면 됐는데 이번에는 공회가 “밀린 저작권료를 우리에게 내놓으라”는 소송을 고법에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고법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죠. 법인 공회가 제출한 증거자료 중 사원총회를 통해 재산을 양도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저작권을 양수받은 증거가 불투명하니 저작권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찬송가 관련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쳤고, 이번 법인 취소 사유에도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심지어 새로운 찬송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누가 어떤 찬송을 낸다는 건가요? 기자: 지금 개발이 진행되는 찬송가는 ‘표준찬송가’로 재단법인 설립에 반대한 기존 교단들과 찬송가위원회가 찬송가공회를 계속 유지하면서 여기에서 새로운 찬송가 개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료 부담이 적고, 성도들에게 익숙한 기존 찬송가 곡들을 살려서 모두가 만족할만한 새로운 찬송가를 내놓겠다는 것인데요, 이번 법인 취소로 한동안 찬송가 저작권 및 출판권이 정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개발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성도들은 은혜로 부르는 찬송간데, 이면에는 이런 복잡한 갈등이 담겨 있었다니 안타깝습니다. 이 기자, 무리한 건축으로 인한 교회대출이 10조 가까이 된다 이런 기획기사를 다루고 있군요. 기자: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 교회대출이 4조9천억에 이른다는 조사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어 1금융권도 조사해보니 4조원대 이 두 그룹을 합쳐서 교회대출이 8조 9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자만 한달에 어림잡아 600억이 나간다는 추산이 가능합니다. 교회대출의 주원인은 성전건축인데요, 교회건축이 유행ㅊ럼 번지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교회를 짓고,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선교사역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빚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나거나 교회를 경매 혹은 매매하는 사례도 최근 많이 발견되는데요, 이 문제를 두 차례에 걸쳐 취재했습니다. 앵커: 성경은 빚을 지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교회들의 상황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기자: 개인에게도 월 수입의 30% 이상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나간다면 재무구조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요, 교회들은 재정의 70%까지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빚을 갚는데 10년이 족히 넘게 걸리고, 이 과정에서 헌금을 강요하느라, 교회가 분열되는 일도 나타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건축을 장기간 준비하고, 사역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합니다. 또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짓거나 이웃교회와의 경쟁을 위해 지어선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금융 관계자들은 제3금융권까지 합치면 8조9천억 보다 더 많은 교회대출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무리한 건축에 대한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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