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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03-18
조회 :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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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개혁교단 소속 목회자 125명이 종교인과세규정 가운데 일부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종교인과세법령 헌법소원심판서 청구서 접수’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목회자의 납세는 국민으로서의 납세 이고 목회자의 교회 활동과 전혀 상관이 없어야 함에도 현행법령은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로 보고하도록 해 사실상 국가가 종교를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배보윤 변호사는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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