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뉴스
- Home
- CTS뉴스
- 뉴스
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07-22
조회 : 4,418
|
앵커: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는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앵커: 조례안에는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경기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 가결을 놓고 투표한 결과 10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성평등 위원회의 설치. 발의된 개정안에는 제18조의2를 신설해 공공기관 등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교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에 대한 우려. 개정안의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국회개헌특위 자문보고서에 따르면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달리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른다면 성평등위원회는 LGBT를 비롯한 성 소수자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관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성평등위원회의 주체에 관한 정의. 개정안에 따르면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주체를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의에 따른다면 사용자가 일반 기업은 물론 종교단체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화 INT 길원평 교수 /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경기도 도 내에 있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가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있는 곳을 말하기 때문에 신학교와 선교단체 교회까지 포함될 소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성평등위원회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개정안을 시작으로 향후 의무조항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또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들이 불안감을 느끼도록 서서히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전화 ITN 박성제 변호사 / 자유와인권연구소
적잖은 반대의 목소리에도 강행된 경기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용어의 정의와 향후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뉴스 박세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