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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10-15
조회 :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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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복리후생비 관리 및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복리후생비 처리함에 있어서 많이들 문의들 주시는게 상품권관련 회계처리 방법인데요. 상품권 구입할 때는 일단 자산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해요. 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서 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견영수증을 구비를 해야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되구요.
이런 상품권을 직원들의 복리개념으로 사용할 경우에 경비로 인정은 되지만 유의할 점은 이용한 직원의 근로소득이 합산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으니까 그 점을 유의 하셨으면 좋겠구요.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개인사업자 대표가 지출하는 식대 그게 이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지 많이 문의들 하시는데 개인사업자면서 1인사업자인 경우 대표 본인의 대한 식대는 직원을 위해 쓰는 직원식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용처리와 매입세액공제가 모두 불가능해요. 직원이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구요.
근데 법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두가지를 입증 할 수 있으면 비용처리도 되고, 매입세엑공제도 모두 가능합니다. 첫번째로 실질적으로 종사를 하고 있으면 되요. 가공으로 대표로 되어있는 분인데 그분이 쓰신 경비는 비용처리나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는 얘기죠. 두번째로 실제 과세사업과 업무관련성이 있어야해요.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비용은 마찬가지로 두개 다 가능하지 않구요. 그리고 좀 더 유의할 부분이 통상인권비의 10%내외정도 복리후생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으신데 20%정도 넘어가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비용처리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구요.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세무서에서 주의 깊게 볼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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