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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12-12
조회 :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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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직전 총회장 이주훈 목사가 총회 관련 의혹들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장백석총회 이주훈 전 총회장은 총회와 관련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문서위조죄, 업무방해죄, 재정횡령죄 등 총 네 가지 고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수원지방검찰청 고발 건인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는 “그동안 해명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의혹들이 경찰과 검찰 조사를 통해 불식된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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