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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4-01-27
조회 : 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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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21일까지였던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진출국 시한이 연장됐
습니다. 또 자진출국자에 한해서는 재입국 기회도 주어지며 국내 취업알선 도 함께 이뤄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자진 출국시한을 2월말까지로 연장 하기로 하고 2월말까지 예약된 항공권 또는 승선권을 소지하고 그 기안 내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자진 출국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진 출국기간 내에 출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경 우는 2월말까지 전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사안별 입증서류와 여권 등을 제 출 토록해 개별심사를 거쳐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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