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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1-16
조회 :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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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총신대학교 전 법인 이사들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 취임 승인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총신대 전 법인 이사들은 교육부가 지난 2018년 총신대 사태 수습과정에서 법인 이사 전원과 감사 한 명, 전임 이사장 두 명의 임원 취소 승인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교단 안에서 소송을 제기한 전 법인 이사들의 입지가 축소되는 한편 총신대 이재서 총장을 중심으로 한 학교 정상화가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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