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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3-20
조회 : 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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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인애 기자, 한국전쟁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주일 예배를 놓고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지자체는 교회 예배와 관련해 행정명령까지 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교회에 대해 밀접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지자체가 신천지 외의 종교시설에 행정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로 해석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주말 예방수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137개의 교회가 대상이고요. 오는 29일까지 예배에 대해 발효되는데요. 감염예방 수칙은 교회 입장 전 발열과 기침 등 체크를 비롯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 시 2미터 거리 유지, 교회 소독 실시, 식사 제공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등 모두 7가지입니다. 해당 교회가 이를 지키지 않고 예배를 강행하면 집회가 전면 금지되며 같은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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