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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3-24
조회 :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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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액 ,그 지급금액과 신청기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면 단독가구 같은 경우에는 400백만 원에서 900만원 사이 구간이 지원금이 최대로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에서 1700만원 구간에서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청기간이 또 중요한데 정기신청과 반기별 신청으로 크게 나눠져요. 정기신청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다시피 5월 1일에서 5월 말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혹시 못하면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이 다 되시면 심사 후에 9월 달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신청 이후에 반기별신청이라고해서 이 신청은 근로자들만 가능하신대요. 상반기에 급여부분을 8월 21일에서 9월 1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12월 중에 먼저 지급을 해주시는 거에요. 산정된 금액에서 35%정도를 지급을 하게되고요. 하반기급여 같은 경우는 2월 21일에서 3월 1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6월 중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산정금액 똑같이 35% 미리 지급을 하게 되는거죠. 그리고 35% 35% 를 제외한 나머지 30%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기신고한 금액으로 9월 중 나머지 30%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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