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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3-25
조회 : 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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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통일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예배방해 행위를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합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를 전염병 확산의 진원지로 낙인찍고 예배를 금지하기 위해 현장 감독의 명목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예배 금지 권고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다른 다중 이용시설은 현장감독을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무원이 예배를 방해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영상과 사진, 녹음파일 등의 증빙자료와 피해 상황을 첨부해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기독자유통일당이 함께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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