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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5-12-09
조회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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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오늘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학운영에 일대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이사진 7명 중 2명 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임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이사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학교법인이 최종 선임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해야 합니다. 이처럼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기총은 성명을 통해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도록 사학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며 학교폐쇄와 헌법소원 등으로 맞설 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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