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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6-12-29
조회 :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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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정부와 교계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개방형 이사제’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중재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새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목회자와 여야의원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교회협 권오성 총무는 “개방형 이사제를 인정하되 종교사학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사학의 설립자가 소속된 종단, 또는 교단에게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종단이나 교단에서 이사를 파송할 경우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보다 사학을 더 책임있게 경영하게 될 것이고 사학의 공익성과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오성 총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에 대해 사학법 재개정 반대 입장을 펼친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전 상임대표 박경양 목사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면, 의미있는 중재안이 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교계의 거센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학법은 내년 임시총회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개방형 이사제의 수정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져 재개정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TS 박새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