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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8-10-13
조회 :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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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채플시간에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를 이단’이라고 지칭해서 박 목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던 총신대 박용규 교수가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총신대 박용규 교수가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를 이단으로 지칭한 것은 최대한 보장받아야할 종교적 비판에 속하며, 정통신학에서 벗어난 이단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지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총신대 박용규 교수는 지난 2005년 총신대 신대원생들에게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은 이단 중의 이단이며,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것을 비밀리에 가르치는 자”라고 전한바 있습니다. 한편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예장통합총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받은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