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뉴스
- Home
- CTS뉴스
- 뉴스
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4-07-27
조회 : 2,109
|
예장합동 총회 은급재단이 소유한 납골당에 대한 채권단측의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이 24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따라 합동총회 은급재단의 납골당 분양권이 제한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고양지원이 발표한 점유이전 가처분 결정에 따르면 \"은급재단과 전 납골당 소유주 온세교회가 소유권을 비롯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납골당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향후 분양 점유권한을 제한하고 타행으로 명의를 변경해선 안된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소유주인 온세교회와 납골당을 인수한 은급재단은 총회 직전까지 처분금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또 은급재단은 만일 패소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총회 이후로 판결을 최대한 연기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이전글
한인 세계선교대회
다음글
이색수련회 가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