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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1-08-04
조회 : 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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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가정위탁의 사례를 살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정위탁 제도는 입양과는 어떻게 다르며 위탁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이준영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003년 시작된 가정위탁 사업은 입양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입양은 아동의 친권을 가지고 있지만, 위탁가정은 아동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없으며 가정위탁 기간이 끝나면 아동은 원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INT 이미조 팀장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은 친가정과 아이가 연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면서 친가정이 치유와 회복이 될 때까지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가정위탁 사업인데요. 하지만 상처를 받은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상처를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원 자녀들과 함께 자라는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그만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위탁가정을 선정하게 됩니다.
INT 정인숙 관장/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 부모님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도 성범죄와 가정폭력 아동학대 그리고 정신질환 알코올 마약 이런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위탁가정으로 신청하면 위탁부모 이수 교육을 받고 가정방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적격 여부를 심사해 위탁가정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위탁 아동을 배치 받게 되면 아동 1인당 일정 금액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INT 김나영 과장/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우선 경남에는 670여 위탁가정이 있거든요 올해 영 유아 아이들의 (위탁) 발생이 더 많아지면서 위탁 부모님의 발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모든 아동은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가정위탁 사업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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