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뉴스
- Home
- CTS뉴스
- 뉴스
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1-08-04
조회 : 2,169
|
서울시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은평제일교회의 운영중단 조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은평제일교회는 최근 은평구청을 상대로 운영중단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 백운석 문화정책과장은 “종교시설의 운영중단 집행정지 요청과 관련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경우는 은평제일교회 1건”이라며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운영중단 조치를 보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자치구인 성북구가 2차 운영 중단과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