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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6-07-07
조회 :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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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시행령이 7월 1일부로 발효됐습니다. 교계는 현재 헌법소원 중인 사학법의 시행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로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화수 기잡니다.
------------------------------------------------------------------- 교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 사학법이 1일 발효됐습니다. 한기총과 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는 교단장과 사립학교 이사장이 대거 참석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박종순 목사는 “전국 136만 명의 서명과, 목회자 만 여명의 공동성명, 기성총회 대의원 결의 등 사학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적인 목소리를 무시한 채 6월 임시국회를 마감한 정부와 여야 관계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SOT 박종순 목사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그러나 교계는 이러한 시행령은 사학법이 현재 헌법소원 중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시행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하고, 교단 산하 각 사립학교들이 이에 따라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사립학교법 시행거부를 위한 행동강령을 정해 한국교회가 이 일에 적극 가담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SOT 이수영 목사 //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STD> 한기총과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는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 등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CTS뉴스 양화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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