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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6-07-14
조회 :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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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가져야 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종교계사학들의 방침에 대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교육이념 수호와 고용 평등의 입장이 대립되는 의견을 펼쳤는데요. 김용덕기잡니다.
------------------------------------------------------------------ 사학법 개정 이후 다각적인 토론과 재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계사학의 교원임용 관례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는 고용 평등 이념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제발표와 사학의 임용 자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반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제발표에서는 사학이 건학 이념을 따르는 것에 앞서 공공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윤진 공동대표//종교자유정책연구원 건학 이념이 이러한 교육의 공공이념과/ 일치될 수도 있으나, 두 가지 이념이// 상충되거나 갈등을 겪을 경우에는, /공공이념이 건국이념보다 우선시돼야 한다.// 이에 반해, 기독 사학은 신앙심 있는 지도력이, 학문, 인성, 신앙의 조화로운 교육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교원 임용 문제가 고용 평등 실현의 관점에서 비교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김광률 교수//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은 모든 구성원, / 행정, 교수, 직원, 학생, 모든 // 구성원들의, 특히 지도자급에 있는 /교수들의 학문과 인격과 신앙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 교원 채용 규정 평등화 논란 속에, 기독정신을 바탕으로 학문을 전하는 사학들의 교육방침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한 제도적 방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CTS뉴스 (김용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