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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6-09-25
조회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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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초구청으로부터 2억 8천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단법인 하이패밀 리가 기자회견을 갖고 과세의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류태현 공인회계사는 “하이패밀리는 문화관광부가 인정한 비영리기관이자 종교단체인데도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인 판단 하에 세금을 부과했다”면서 “단순히 ‘예배행위’만을 종교활동으로 해석한 것은 편협한 법 해석”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하이패밀리 대표 송길원 목사는 “종교단체에 대한 부당한 과세 적용은 ‘종교법’이 없기 때문”이며 “앞으로 행정소송과 함께 조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송길원 목사//하이패밀리 대표 하이패밀리는 현재 세금납부를 위한 모금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모두 1억 4천여만원이 모금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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