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CTS뉴스
- Home
- 뉴스
- CTS뉴스
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11-03
조회 : 1,375
|
앵커 : 한 주간 기독교 언론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교계 신문은 어떠한 소식을 다루고 있는지 기독교신문 홍순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순현 기자, WCC 총회 준비가 한창이죠? 특별히 이번주 기독교신문에서는 WCC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상임위원을 확대 한 기사를 실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 네. WCC총회한국준비위원회, APCK는 최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기존 6명이었던 부위원장을 5명 더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양한 세력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복음주의권, 교육계, 제계, 언론계, 부산교계 인사로 확충하겠다는 복안입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앵커 : 그렇다면 이번 상임위원회 확대 구성으로 이제는 WCC한국준비위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자 : 네, 상임위원회는 집행 등 조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집행위원회도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프로그램위원회 중심의 집행위원회 구조에서 4개의 WCC회원교단 총무 등 10교단 총무를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준비위원회 조직에서 교단의 뜻이 관철되고, 다시 준비위원회의 사업 등이 교단에 투과될 장치가 없었던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겠지요. 책임구조를 실현하자는 고민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위원회는 여전히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계획이 제대로 입안되고, 탄력있는 준비가 진행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또한 덧붙인다면, 현재 집행구조보다, 결의구조 조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가분수’의 기형적인 형태도 엿보입니다. 결의구조만 강하고, 집행구조가 약한 상태에서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기독교한국루터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정식 회원교단으로 가입했다는 기사도 눈길을 끄는데요. 루터회의 교회협 회원교단 가입이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은 크게 개신교회, 정교회, 성공회 등 3개의 교단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중 개신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개혁교회, 구세군 등과 더불어 루터교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WCC총무도 루터교 출신입니다. 비록 국내 교세는 적지만, 루터교의 교회협 회원가입은 에큐메니칼, 즉 교회의 가시적 일치운동의 한 축을 차지하는 교단의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그럼 루터교의 교회협 가입이 다른 교단에도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기자 : 충분히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결교회는 1960년까지 교회협 회원교단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교회협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즉 장감성연합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WCC 용공시비 여파로 장로교가 통합측과 합동측으로 분열된데 이어 성결교도 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대한성결교회로 분열되었습니다. 교회협 및 WCC 찬성입장의 기성은 형제와의 분열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교회협 회원교단을 유보하였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기성은 해마다 교회협 가입안이 총회에 올라와 논란을 빚었습니다만 2년전 3년간 이 문제를 재론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내년 6월 총회 이전에 3년 기한이 끝나 재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정교회는 어떤가요? 1990년대 중반에 회원가입이 이루어졌다가 회원유보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정교회의 국내교세는 크지 않습니다. 정교회는 회원으로 가입했지만, 재정적 부담과 더불어 정교회의 교회협 참여방식으로 이견도 엿보였습니다. 지금은 연대의 틀을 갖고 있으나, 회원으로 적극 참여하지 않는 준회원의 애매한 상황입니다. 교회협 관계자들은 정교회의 참여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이밖에도 이번주 신문에는 교회 내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한 해법을 다루셨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 공동체에 갈등은 항상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하면 갈등이 풀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갈등을 푸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성경말씀이고, 그에 따른 신앙과 교회정관 등 규정, 교단법 등이겠지요. 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신앙적 대화와 협력을 이루면 갈등은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깨지는 과정에서 내홍을 겪게 됩니다. 또 교회문제를 자체에서 풀지 않고 외부로 가져가게 됩니다. 교회 상위기구인 노회나 지방회, 그리고 총회의 치리을 요청하는 것은 그나마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채 사회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교회문제는 교회 내부에서 풀자’는 원칙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법정이 교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지는 못합니다. 앵커 : 교회 내부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사회법정에 의존하는 것의 폐해를 이야기 했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기자 : 예를 들어 한 교회가 분쟁을 겪다가 소송을 벌인다고 합시다. 1심 판결에 의해 승소한 측과 패소한 측이 나옵니다. 패소자가 과연 승복할까요? 항고와 상소를 통해 대법원까지 갑니다. 대법판결이 나올지라도 패소자는 마음으로 승복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 과정에서 서로가 입는 상처는 치유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립니다. 앵커 : 교단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갈등해결이 필요할 것 같군요. 교회법도 우수한 체계를 갖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교회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와 관련한 사례가 궁금한데요. 기자 : 재미 있는 사실은 교회 내부의 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일반 사회법정을 통한 해결보다 피해가 적다는 점입니다. 최근의 강북제일교회나 분당중앙교회 사례가 잘 말해주는데요. 이 두 교회는 총회나 노회가 적극 개입해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사태를 막았습니다. 앵커 : 아 그렇군요. 교회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만약 발생됐다 하더라고 신앙인으로서 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현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