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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09-27
조회 : 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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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발표에 기독교학교는 물론 기독시민단체, 목회자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중시되는 만큼 기독학교의 정체성도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성은 기잡니다. -------------------------------------------------------------------- 기자 : 학생인권조례안의 현주소와 문제를 짚어보는 ‘CTS스페셜’ 에는 기독교학교 교사와 학생, 교육전문가, 변호사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이 한자리에 모아졌습니다. 기독교학교 교장과 교사, 학생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종교교육 거부, 예배불참 등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이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당위성은 맞지만, 학교현장의 준비가 덜 된 현 상태에서의 어려움도 제기됐습니다. 황남택 교장/ 명지고등학교 정병오 대표/ 좋은교사운동본부 아울러 발표된 학생조례안에는 인권, 종교, 교육권 등 조례안 형식을 넘어 헌법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이는 지방자체단체의 조례입법 형식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시 주민의 1% 서명만으로 진행된 주민발의도 서울시 전체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김유환 교수 /이화여대 법정대학 해외학교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기독학교가 예배는 물론 성경공부 등 기독교교육을 학교재량껏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립학교로써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학생 선발권, 교육권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박상진 교수/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이밖에도 ‘CTS스페셜’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에 포함된 학교선택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시행상황과 학생들의 입장 등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CTS 고성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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