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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8-10-15
조회 :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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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위급의 환자에게 한 응급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응급의료 법률개정안’ 즉 ‘선한사마리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환영하는 행사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김정규 이사장은 “선한사마리아법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라며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 권리를 수호하고 사회 속에 생명사랑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 보완을 위해 ‘인명구조술 교육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체계 선진화에도 노력해줄 것”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 날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축하의 뜻을 전했으며 법 제정 관련 유공자인 안명옥, 김덕규 전 의원 등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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