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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6-07-12
조회 :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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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뉴욕 항소법원과 조지아 주 대법원은 주헌법에 따라 동성결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로버트 스미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뉴욕주 가족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혼’은 남성과 여성간의 결합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입법권자들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동성결혼 금지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지 파타키 뉴욕 주지사는 “주 대법원이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해줘서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대법원은 동성결혼 금지법이 주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하급심 판례를 뒤집고 동성결혼 금지법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