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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6-09-25
조회 :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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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안학교들이 법적 보호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시행령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23일 마련된 기독교 대안학교 평가 세미나에서는 시행령에 앞서 갖춰야할 기독교 대안학교의 요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김용덕 기잡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정체성과 공교육 기관과의 차별성 그리고 설립 기준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발제자들은 기독교 대안학교가 기존 교육 제도에 대안으로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하며 한국 사회와 교육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대안 교육으로서의 자체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INT 강영택 박사 / 기독교학교 연구소 아울러 세미나에서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자체 평가 준거 틀이 제시됐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기독교 학교로서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와 과정을 검토함으로서 설립 기준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섭니다. INT 이정미 교수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또 기독교 대안학교가 기독교 학교 이면서 교육적 대안이 되기 위해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측면이 강조됐습니다. INT 박상진 소장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발제 후 이어진 토의에서는 기독교 대안 학교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교육과정의 차별성과 교사 자격 문제 등이 언급됐으며 대안학교 설립 목적에 따라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 보장과 현실에 맞는 시행령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CTS NEWS 김용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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