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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11-02
조회 :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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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정관개정 시도에 우려를 표하고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교회연합사업위원회는 개혁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예장 통합총회는 제 96회 정기총회결의에 따라 한기총에 대한 행정 보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기총이 대표회장 순번제, 1년 단임제를 무효화시키고 2년 단임제 개정안을 임시총회에 상정 것을 지적하고 현재의 개혁 정관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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