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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0-12-29
조회 : 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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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정부는 보육료와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하던 대상자를 내년에는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영유아 부담을 줄여주자는 건데요. 2011년 영유아정책 고성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내년부터 월 소득이 450만원 이하인 가정이면 만 3-4세의 유아학비를 전액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만 3세에서 5세까지 지원되던 유아학비의 전액지원 대상자를 소득하위 50%에서 70%로 확대했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22만명이었던 지원대상은 내년 28만명으로, 지원규모는 5153억원에서 6232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집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 현재 만 24개월 유아에게 월 10만원 지급되던 것이 내년에는 만 36개월 미만 월 최대 20만원 지원으로 확대됩니다. 맞벌이부부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도 늘어났습니다. 현재 부부합산 월소득 기준 ‘498만원 이하’였던 것에서 ‘600만원 이하’로 지원대상자가 확대돼, 평균 월 30만원의 보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월 50만원 정액제로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전 임금의 40%,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한정해 지급키로 했습니다. 김용수 과장 / 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과 이밖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현재 3층 이하 건물에만 시행되던 것을 4층 이상에서도 설계가능토록해 직장어린이집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 투자비용의 7% 법인세 차감, 비품교재비 지급 등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하위 소득계층의 양육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영유아 양육비 부담 줄이기에 힘쓰는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인식변화와 시민 의식 개선에 장기간 목표를 세워간다는 계획입니다. CTS 고성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