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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09-09
조회 :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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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안이 발표되면서 기독교학교들은 건학이념이 지켜지기 어려운 현실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안의 종교활동 강요 금지, 학생 집회 인정, 동성애 허용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고성은 기잡니다. ------------------------------------------------------------------ 기독교학교의 기독인재 양성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시민단체 등 주민발의로 발표된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교 내 종교행사 금지, 종교과목 대체수업 마련, 종교 관련 동아리 활동 보장, 실외 종교기관 집회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독교학교들은 이러한 내용이 종교사립학교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을 침해하는 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시권 교목 /서울영상고등학교 이억주 대변인/ 한국교회언론회 이밖에도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인정하는 성적지향 차별 금지 조항, 학교안팎에서 집회가 가능한 집회 자유 인정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기독교학교는 “이러한 조항들이 한국의 보편적인 정서를 담지 못했고, 청소년들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우수호 총무/ 교목전국연합회 인권조례대책위원회 학생인권조례안 발표에 기독교계는 “학생인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기독교학교 건학이념을 해치고, 사회 가치관을 위협하는 몇몇 조항은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발표된 학생인권조례안을 11월부터 협의해, 내년 3월 각 학교에 발효할 예정입니다. CTS 고성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