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뉴스
- Home
- CTS뉴스
- 뉴스
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09-21
조회 : 1,857
|
교육감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 추진에, 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의 활동도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성은 기잡니다.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발표에 기독교계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된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조례안을 무리하게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규호 사무총장/ 국민화합연구소 학부모들의 근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발표된 학생인권조례안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임신 또는 출산 차별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무분별한 성문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조례 안에 따르면 학부모나 교사가 ‘동성애와 같은 문란한 성행위는 부자연스럽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바른 성 정체성을 교육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입니다. 차경화 학부모 /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이와함께 종교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부정하는 몇몇 조항들은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강합니다. 특히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안에 특정 소수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조례 특성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학생인권조례안’ 발표에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교사연대 등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TS 고성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