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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6-03-13
조회 : 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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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아동 학대나 관련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해 아동 인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인권은 세계적 표준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을까요. 이윤정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의 생존과 보호, 그리고 발달과 참여의 권리 등 (C.G1)어린이 인권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1991년부터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의 이행 모니터링 결과가 지난 달 발표됐습니다. 높은 교육열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아동인권은 세계적 기준치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C.G2)OECD국가와 비교할 때 아동 1인당 복지 예산은, 스웨덴이 3961달러, 프랑스가 2162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G3) 또한 교육재정 공공부담비율도 32%에 그쳐 OECD국가 평균인 79% 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int 강현아 교수//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최근 이혼률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에도 아동의 권리를 위한 실질적인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G4) 독일과 영국, 그리고 미국 등은 이혼가정 부모의 자녀교섭권은 물론, 자녀의 부모교섭권도 보장해,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 인권 취약점의 하나로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전문독립기구의 부재도 꼽혔습니다. (C.G5) 이를 위해 의회특별법이나 아동복지관련법,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 산하의 아동옴부즈맨 제도 등이 대안으로 꼽혔습니다. int 강현아 교수//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아동인권 보장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요즘, 정확한 법 규정은 물론, 독립적인 아동인권 기구 설치 등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아동 권리 보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뉴스 이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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